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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붕위 태양광 발전’ 돈 벌수 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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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97
내용
올해 7월부터는 이웃집에서 태양광 등으로 만든 전기를 사서 쓸 수 있다. 
또 전기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충전소 사업자가 구입한 전력을 재판매하는 것도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등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놨다. 
규제 완화를 통해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늦어도 올해 7월부터는 개인도 지붕 위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기 등으로 만든 전기를 일정 구역 이내 이웃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개인이 생산한 전력은 한국전력(한전)이나 전력거래소에만 판매할 수 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지금까지는 전기 판매 시장을 한전이 독점하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에너지 프로슈머(생산자+소비자)도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태양광 등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확산되고 프로슈머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소비자의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태양광이나 풍력 등을 활용한 소규모 발전설비를 갖춘 개인은 전국에 11만5000여 명에 이른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한전에 등록해 쓰고 남은 전력을 거래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생산할 수 있는 설비전력 용량은 최대 35만 kW(킬로와트). 화력발전소 한 곳의 발전용량(약 50만 kW)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정부는 에너지 분야의 진입 문턱을 낮춤으로써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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