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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 안내(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31호)
- 작성일
- 2016.02.19
내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등의 규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31호)이 개정·고시되어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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