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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개정 안내(센터 공고 제2015-19호)

작성자
s-sunkr
작성일
2016.01.07
첨부파일1
추천수
0
조회수
850
내용
신재생에너지 센터 공고 제2015-19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제1항에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에 위탁된 사무와 세부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츰을 공고합니다.

2015.12.31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첨부1. 신재새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1부
      2. 지침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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