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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됐던 태양광이 돌아왔다"…고유가에 신재생ETF '펄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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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5
내용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클린에너지 펀드에 투자자들의 눈이 쏠린다. 전통에너지인 유가의 가격이 큰 폭 치솟자 클린에너지가 반사이익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클린에너지란 풍력과 태양광 등 탄소배출을 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를 일컫는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1개월 동안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관련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는 'ARIRANG 글로벌수소&차세대연료전지MV' ETF의 가격은 16.93% 뛰었다. 이 기간 코스피 수익률 0.44%를 크게 웃도는 성과다.

미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두루 투자하는 'KINDEX 미국친환경그린테마INDXX' ETF와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업에 투자하는 'KBSTAR 글로벌클린에너지S&P' ETF의 수익률도 각각 14%, 13.29% 상승했다.


해외에선 클린에너지 펀드의 인기가 더 뜨겁다. 에너지 전문매체 오일프라이스닷컴에 따르면 청정에너지 산업에 포괄적으로 투자하는 대표 ETF 'iShares Global Clean Energy'(ICLN)에 지난달 들어 약 2억6600만달러(약 3244억원)가 새로 유입됐다. 석유와 가스 등 전통에너지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Energy Select Sector SPDR Fund'(XLE)에서 14억6000만달러(1조7808억원)가량이 빠져나간 것과는 대비되는 양상이다.

클린에너지 테마가 주목 받는 배경은 고유가다. 국제 유가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5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101.96달러에 거래를 마치며 100달러선을 유지했다. 유가는 이달 1일 100달러 미만으로 떨어졌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반등했다.


국제 유가가 이미 정점을 통과했다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지만 전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게 증권가 분석이다. 황병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시 상황은 빈번한 유가 상방 변동성을 자극하는 재료"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넘어 중동 등에서 대두될 수 있는 잠재적인 지정학적 위험을 고려할 때 유가는 배럴당 75~115달러 수준에서 변동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각국이 '에너지 독립'을 장기 의제로 띄우는 것도 긍정요인으로 꼽힌다. 클린에너지를 명줄이 긴 투자처로 부각시키고 있다고 봐서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세계 각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자국의 에너지 생산 역량을 하나 둘씩 강화하고 나선 상태다. 그간 EU는 천연가스의 40%, 원유의 25%를 러시아에서 들여올 정도로 에너지 의존도가 높았다.



실제로 EU회원국들 가운데 러시아와의 연결고리를 끊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라트비아·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은 최근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 3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은 직후 러시아 외교관을 자국에서 추방하는 등 강경한 행동을 취해왔다.

한편 국내 운용가에선 인기가 시들해져 상장폐지했던 신재생 에너지 상품을 다시 등장시킨 사례가 나왔다. 삼성자산운용은 2011년 7월 한화케미칼과 OCI(106,000 -0.93%) 등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KODEX 태양광' ETF를 내놨다가 2년도 안 돼 상장폐지했다. ETF 설정 1년이 지난 이후 설정액(펀드에 유입된 자금 총액)이 50억원 미만인 상태가 한 달간 지속됐다는 게 상폐 사유였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테마는 전쟁의 여파로 다시 유행이 됐다. 삼성운용은 작년 5월과 올 3월 'KODEX K-신재생에너지액티브'와 KODEX 미국클린에너지나스닥'을 각각 출시했다.


한 자산운용사 ETF 담당자는 "테마는 결국 돌고 돈다"며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지금은 태양광과 수소에 집중하지만 최근 들어선 원자력으로 회귀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느냐. 신재생에너지라는 정의 자체가 국면에 따라선 바뀔 수 있겠지만 테마로서는 상당기간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2040672256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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