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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산업시설 대상) 지원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1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97
내용

지원대상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및 중소중견기업

대상 설비 :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태양열, 지열, 바이오, 수소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센터 공고)[별표 7]의 금융지원사업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해당하는 설비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는 제외


 

지원대상(산업시설)

 

 

 

 

산업단지

 

- 산업단지 내 건축물 또는 부지에 단독 또는 공동(조합)으로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 산업단지입주 계약확인서, 건물토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 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70%이상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이어야 함

 

발전사업자(개인/조합/기업) 등이 소유주로부터 건축물, 부지 등을 임차하여 신청 가능

* 임대차 계약서, 사용승낙서 등 제출

 

 

공장

 

- 산업단지 외 부지에 설립된 공장 건축물 또는 부지에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 공장등록증(연내 준공되는 신축의 경우 공장신설승인서) 확인

 

발전사업자(개인/조합/기업) 등이 소유주로부터 건축물 등을 임차하여 신청 가능

* 임대차 계약서, 사용승낙서 등 제출


지원규모 : 1,500억원

 

지원 규모 등은 자금추천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15월말까지 소요되는 자금은 `20년 사업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20년도 이월예산으로 우선 인출 가능

 

지원조건

자금 용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이자율

총사업비 대비 지원비율

시설자금

풍력 분야

5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분기별 변동금리

(1.75%)

중소기업(개인 및 협동조합) : 90% 이내

 

중견기업 : 70% 이내

태양광 분야

3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바이오 분야

100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기타 에너지원

1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2

 

신청방법 및 기간


추천 및 융자 절차

사업계획 공고

(산업부/센터)

자금추천 신청/접수

(자금신청자 센터)

자금추천 심사평가

(센터/종합지원센터)

 

 

 

 

 

 

 

 

 

추천서 발급

(센터/종합지원센터자금신청자)

기성발생/대출신청승인

(자금신청자 은행)

최초 인출

(은행 자금신청자)

 

 

 

 

 

 

 

 

 

완공 및 인출 완료

(은행 자금신청자)

실태조사 실시

(센터 자금신청자)

대출금 상환

(자금신청자 은행 센터)

 

 

 

↼ ➊자금 추천 신청

자금신청자 (사업자)

사업 운영 (대출금)

자금 대출 신청

 

 

 

 

 

 

 

 

↿ ➋자금 추천 통보

 

 

 

자금 대출

 

재생에너지센터

(종합지원센터)

추천심사(사업자) 및 대여(은행)

자금 추천 통보

 

 

금융기관 (은행)

대출 심사 및 대출

 

자금 대여

↽ ➍자금 대여신청

 

 

 

 

<금융지원사업 운영 구조>

 

 

 

신청방법 : 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 홈페이지 접수

 

 

* www.knrec.or.kr > 전자민원 > 금융지원 신청

 

신청기간 : ‘21. 3. 10.() ~ 상시

*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3

 

유의사항


사전확인 사항

최종 대출은 금융기관이 신청자의 신용, 담보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대출 가능 여부를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

 

계통연계가 불가능한 태양광 발전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자금 신청자 및 시공을 위임받은 자는 발전소 예정지의 계통연계 가능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

 

자금신청 및 추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금추천 후 본 공고 상 신청자격이 없는 자에게 양도 불가

 

추천액은 당해 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전년도 10월 이후 착수된 사업에 한해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함(계약일자 기준)

 

- 산업단지 태양광의 경우 `215월말까지 소요되는 자금은 `20사업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20년도 이월예산으로 우선 인출 가능

 

자금 신청 시 제출서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재생에너지센터 공고) [별표 9] 참고

- 태양광사업자는 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인출완료 전까지 설치보고서에 첨부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기기 결함 및 자연재해로 인한 설비파손 복구, 3자 피해 배상을 위함)

 

* 태양광 발전설비의 직접손해와 자연재해 또는 운영 중 발생하는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각종 발급 서류 등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 연락처 >

지역본부

소재지

전화

팩스

서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KT여의도 타워 11

02)2071-3816

02)2071-3808

경기

165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하동) 수원컨벤션센터 5501~505

031)300-9943

031)300-9999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8 (구월동)

인천 YWCA빌딩 3

032)249-1932

032)249-1901

강원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57 (온의동) 새마을금고연합회빌딩 2

033)248-8413

033)256-3914

세종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0

한국자산관리공사 3

043)901-6014

043)901-6009

대전충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0 미래에너지움 3

042)323-4408

042)323-4430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팔복동 1)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2

063)906-6999, 6921, 6922, 6923, 6924

063)906-6998

광주전남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오룡동)

062)602-0025

062)602-0099

부산울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명륜로 10 (거제동) 한양골든타워 오피스텔 1105

051)999-6800, 6816

051)503-7742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52 (대천동)

053)580-7918

053)580-7979

경남

경상남도 의창구 원이대로 362 (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CECO) 1103

055)600-8121

055)600-8199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17 (노형동) 전문건설회관 4

064)909-0365

064)90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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