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ㅇ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및 중소・중견기업
ㅇ 대상 설비 :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태양열, 지열, 바이오,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센터 공고)」 [별표 7]의 금융지원사업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해당하는 설비
※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는 제외
| 지원대상(산업시설) | |
| | |
① 산업단지 - 산업단지 내 건축물 또는 부지에 단독 또는 공동(조합)으로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 산업단지입주 계약확인서, 건물・토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 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70%이상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이어야 함 ※ 발전사업자(개인/조합/기업) 등이 소유주로부터 건축물, 부지 등을 임차하여 신청 가능 * 임대차 계약서, 사용승낙서 등 제출 ② 공장 - 산업단지 외 부지에 설립된 공장 건축물 또는 부지에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 공장등록증(연내 준공되는 신축의 경우 공장신설승인서) 확인 ※ 발전사업자(개인/조합/기업) 등이 소유주로부터 건축물 등을 임차하여 신청 가능 * 임대차 계약서, 사용승낙서 등 제출 |
□ 지원규모 : 1,500억원
ㅇ 지원 규모 등은 자금추천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21년 5월말까지 소요되는 자금은 `20년 사업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20년도 이월예산으로 우선 인출 가능
□ 지원조건
자금 용도 |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 대출기간 | 이자율 | 총사업비 대비 지원비율 | |
시설자금 | 풍력 분야 | 500억원 이내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분기별 변동금리 (1.75%) | 중소기업(개인 및 협동조합) : 90% 이내 중견기업 : 70% 이내 |
태양광 분야 | 300억원 이내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
바이오 분야 | 100억원 이내 |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
기타 에너지원 | 100억원 이내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2 | | 신청방법 및 기간 |
□ 추천 및 융자 절차
① | 사업계획 공고 (산업부/센터) | ⇨ | ② | 자금추천 신청/접수 (자금신청자 → 센터) | ⇨ | ③ | 자금추천 심사⋅평가 (센터/종합지원센터) | ⇨ |
| | | | | | | | |
④ | 추천서 발급 (센터/종합지원센터→ 자금신청자) | ⇨ | ⑤ | 기성발생/대출신청⋅승인 (자금신청자 ⇌ 은행) | ⇨ | ⑥ | 최초 인출 (은행 ⇌ 자금신청자) | ⇨ |
| | | | | | | | |
⑦ | 완공 및 인출 완료 (은행 ⇌ 자금신청자) | ⇨ | ⑧ | 실태조사 실시 (센터 → 자금신청자) | ⇨ | ⑨ | 대출금 상환 (자금신청자 → 은행 → 센터) | |
| ↼ ➊자금 추천 신청 | 자금신청자 (사업자) 사업 운영 (대출금) | ➌자금 대출 신청 ⇀ | | |||
| | | | | | ||
| ↿ ➋자금 추천 통보 | | | | ➏자금 대출 ↿ | | |
신‧재생에너지센터 (종합지원센터) 추천심사(사업자) 및 대여(은행) | ➋자금 추천 통보 ⇀ | | | 금융기관 (은행) 대출 심사 및 대출 | |||
➎자금 대여 ⇁ | ↽ ➍자금 대여신청 | ||||||
| | <금융지원사업 운영 구조> | | |
□ 신청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 홈페이지 접수
* www.knrec.or.kr > 전자민원 > 금융지원 신청
□ 신청기간 : ‘21. 3. 10.(수) ~ 상시
*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3 | | 유의사항 |
□ 사전확인 사항
ㅇ최종 대출은 금융기관이 신청자의 신용, 담보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대출 가능 여부를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
ㅇ계통연계가 불가능한 태양광 발전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자금 신청자 및 시공을 위임받은 자는 발전소 예정지의 계통연계 가능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
□ 자금신청 및 추천
ㅇ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금추천 후 본 공고 상 신청자격이 없는 자에게 양도 불가
ㅇ추천액은 당해 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ㅇ전년도 10월 이후 착수된 사업에 한해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함(계약일자 기준)
- 산업단지 태양광의 경우 `21년 5월말까지 소요되는 자금은 `20년 사업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20년도 이월예산으로 우선 인출 가능
ㅇ자금 신청 시 제출서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별표 9] 참고
- 태양광사업자는 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인출완료 전까지 설치보고서에 첨부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기기 결함 및 자연재해로 인한 설비파손 복구, 제3자 피해 배상을 위함)
* 태양광 발전설비의 직접손해와 자연재해 또는 운영 중 발생하는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ㅇ각종 발급 서류 등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 연락처 >
지역본부 | 소재지 | 전화 | 팩스 |
서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KT여의도 타워 11층 | 02)2071-3816 | 02)2071-3808 |
경기 | 165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하동) 수원컨벤션센터 5층 501~505호 | 031)300-9943 | 031)300-9999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8 (구월동) 인천 YWCA빌딩 3층 | 032)249-1932 | 032)249-1901 |
강원 |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57 (온의동) 새마을금고연합회빌딩 2층 | 033)248-8413 | 033)256-3914 |
세종충북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0 한국자산관리공사 3층 | 043)901-6014 | 043)901-6009 |
대전충남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0 미래에너지움 3층 | 042)323-4408 | 042)323-4430 |
전북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팔복동 1가)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2층 | 063)906-6999, 6921, 6922, 6923, 6924 | 063)906-6998 |
광주전남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오룡동) | 062)602-0025 | 062)602-0099 |
부산울산 | 부산광역시 연제구 명륜로 10 (거제동) 한양골든타워 오피스텔 1105호 | 051)999-6800, 6816 | 051)503-7742 |
대구경북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52 (대천동) | 053)580-7918 | 053)580-7979 |
경남 | 경상남도 의창구 원이대로 362 (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CECO) 1층 103호 | 055)600-8121 | 055)600-8199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17 (노형동) 전문건설회관 4층 | 064)909-0365 | 064)909-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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