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 지원대상 및 구분 |
□ 일반․사회복지시설 2개 사업군으로 분류
ㅇ 일반건물·시설사업 신청시 건물일체형 태양광 (BIPV)를 10% 비율 이상 신청 필수
구 분 | 지원 대상 |
일반건물·시설(70%) |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 및 시설물 -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인 마을회관 포함 - 환경기초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상수도사업소(물관리센터, 정수장 등),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폐기물 매립시설, 환경사업소(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소각장, 자원정화센터 등) 등) |
사회복지시설(30%) |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
- 민간복지시설은 지자체가 사업신청을 위탁받아 소유자와 자부담 및 사후관리 등을 연대하는 경우 지원가능 |
* 사업군별 예산할당 비율은 지자체 신청규모, 예산확정내용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역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자체소비에 한하여 지원
2 |
| 지원 조건 |
□ 시행기관
ㅇ신⋅재생에너지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 지원 비율 및 사업기간
ㅇ총사업비(설비단가 및 모니터링 설비단가)의 45% 이내(단, 외벽수직형 BIPV는 70%이내에서 지원)
* 설비단가 및 모니터링 설비단가는 참고1 참조
**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의 경우 전문가 심의위원회의 별도 심의 후 책정
ㅇ사업기간 : 1년(2021.1.1.~2021.12.31)
3 |
| 사업선정 기본방향 |
□ (일반) 지자체 보급실행계획 수립,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하여 사업 선정
ㅇ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 우선 지원
ㅇ ‘이격거리 규제‘ 요소를 평가에 반영하며 (①현재(접수일 기준) 이격거리 규제가 없는 지자체(기초지자체 우선지원), ②이격거리 규제가 도로/주거지역(100/100)이하인 지자체, ③국비 잔여예산이 있는 경우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한 지자체(별도 증빙 필요) 순으로 지원)지방의 상대적인 불이익 해소를 위해 특별․광역시와 기타 지역의 보조금을 배분 (3:7)
* 광역지자체의 경우 접수일 기준 광역지자체에 소속된 기초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현황을 함께 제출해야함 [첨부4 참조]
ㅇ 주민들의 집회를 위해 세워진 공공건물인 ‘마을회관’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 수용성 함양을 기하고 태양광과 비태양광의 에너지원간융합 신청사업은 우선 선정
* 마을회관의 주요 기능은 자치적 집회소의 기능과 마을 공동재산의 운영 및 관리기능, 마을행정의 중심으로서 말단 행정적 기능 등을 가짐
ㅇ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육성을 위해 광역시․도 신청 사업비 기준하여 10% 이상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선정시 우선 선정
ㅇ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제도 이행 활성화를 위해 의무이행비율을 초과달성*한 지자체 건물은 사업선정시 우선 선정
* 설치계획서 제출시 의무이행비율의 150%이상 이행(설치확인 완료)한 지자체 건물
□ (사회복지사업) 설치여건이 적정하고 지자체의 지속관리가 가능한 사회복지시설 지원 (참고2, 3 참조)
* 민간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 해당 지자체는 시설 소유자로부터 신청권을 위탁받아 사업 신청하고, 지자체와 소유자는 자부담과 사후관리 의무 등을 연대하여 부담
4 |
| 향후 추진일정(안) |
□ ~5월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 (지자체 → 공단 지역본부)
□ ~6월, 참여제한 대상 이의신청 접수 및 확정 (지자체 → 공단)
□ 7~8월, 사업별 공개평가 (지자체 참석 및 발표)
* 추진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 ~9월, 사업계획(안) 통보 (산업부 → 지자체)
□ ~10월, 지자체 차년도 예산반영 (지자체)
□ 차년도월, 사업계획 확정 시행 (산업부 → 지자체)
참고 1 |
| ’20년 지역지원사업 설치단가 및 모니터링 설비단가 |
□ ‘20년 지역지원사업 설치단가
구분 | 설비 또는 용량구분 | 설치단가 (천원,VAT포함) | |
태양광 | 고정식 | 2,410/kW | |
태양열 | 평판형, 진공관형 | 1,500㎡이하 | 1,220/㎡ |
6㎡급×대수(온수기) | 6,860/대 | ||
490㎡이하(냉난방) | 1,940/㎡ | ||
지열 | 수직밀폐형 | 1,290/kW | |
연료전지 | 10kW이하 | 29,330/kW |
* 위 설비가격은 지역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임(도서지역은 20%가산 가능)
** 공고되지 않은 에너지원 및 형식은 전문가 심의위원회의 별도 심의 후 책정
□ REMS(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개소당 설비단가
에너지원 | 설치단가 (천원,VAT포함) | 비고 |
태양광 | 650 | 설치 후 5년간 의무유지, 보조금액 외 추가지원 없음(자부담) |
태양열 | 1,050 | |
지열 | 1,650 | |
연료전지 | 650 |
* 지자체는 신재생에너지설비(총사업비) 및 연계시스템 설치‧연계비(기준단가) 전체를 포함한 사업비에 대한 “하자이행보증증권” 발행 등을 통해 설치 후 5년간 해당 설비의 REMS를 의무유지를 해야하며, 연계 여부 및 하자보증에 관한 사항은 설치확인 시 확인(REMS에서 발급한 CID 코드를 설치확인 신청 시 입력 필수) (※지자체는 계약한 모니터링 업체와의 하자보증이 5년간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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