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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양광 지역지원사업 (접수모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04
첨부파일0
추천수
4
조회수
913
내용

1

 

지원대상 및 구분

 

일반사회복지시설 2개 사업군으로 분류

일반건물·시설사업 신청시 건물일체형 태양광 (BIPV)10% 비율 이상 신청 필수

구 분

지원 대상

일반건물·시설(70%)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 및 시설물

-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인 마을회관 포함

- 환경기초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상수도사업소(물관리센터, 정수장 등),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폐기물 매립시설, 환경사업소(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소각장, 자원정화센터 등) )

사회복지시설(30%)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

 

- 민간복지시설은 지자체가 사업신청을 위탁받아 소유자와 자부담 및 사후관리 등을 연대하는 경우 지원가능

  

* 사업군별 예산할당 비율은 지자체 신청규모, 예산확정내용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역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자체소비에 한하여 지원


2

 

지원 조건

 

시행기관

 

재생에너지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

 

지원 비율 및 사업기간

 

총사업비(설비단가 및 모니터링 설비단가)45% 이내(, 외벽수직형 BIPV70%이내에서 지원)

 

* 설비단가 및 모니터링 설비단가는 참고1 참조

**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의 경우 전문가 심의위원회의 별도 심의 후 책정

 

사업기간 : 1(2021.1.1.~2021.12.31)


3

 

사업선정 기본방향

 

(일반) 지자체 보급실행계획 수립,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하여 사업 선정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 우선 지원

이격거리 규제요소를 평가에 반영하며 (현재(접수일 기준) 이격거리 규제가 없는 지자체(기초지자체 우선지원), 이격거리 규제가 도로/주거지역(100/100)이하인 지자체, 국비 잔여예산이 있는 경우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한 지자체(별도 증빙 필요) 순으로 지원)지방의 상대적인 불이익 해소를 위해 특별광역시와 기타 지역의 보조금을 배분 (3:7)

* 광역지자체의 경우 접수일 기준 광역지자체에 소속된 기초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현황을 함께 제출해야함 [첨부4 참조]

 

주민들의 집회를 위해 세워진 공공건물인 마을회관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 수용성 함양을 기하고 태양광과 비태양광의 에너지원간융합 신청사업은 우선 선정

 

* 마을회관의 주요 기능은 자치적 집회소의 기능과 마을 공동재산의 운영 및 관리기능, 마을행정의 중심으로서 말단 행정적 기능 등을 가짐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육성을 위해 광역시도 신청 사업비 기준하여 10% 이상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선정시 우선 선정

 

ㅇ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제도 이행 활성화를 위해 무이행비율을 초과달성*한 지자체 건물은 사업선정시 우선 선정

 

* 설치계획서 제출시 의무이행비율의 150%이상 이행(설치확인 완료)한 지자체 건물

 

(사회복지사업) 설치여건이 적정하고 지자체의 지속관리가 가능한 사회복지시설 지원 (참고2, 3 참조)

 

* 민간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 해당 지자체는 시설 소유자로부터 신청권을 위탁받아 사업 신청하고, 지자체와 소유자는 자부담과 사후관리 의무 등을 연대하여 부담

 


4

 

향후 추진일정()

 

□ ~5월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 (지자체 공단 지역본부)

 

□ ~6월, 참여제한 대상 이의신청 접수 및 확정 (지자체 공단)

 

7~8, 사업별 공개평가 (지자체 참석 및 발표)

 

* 추진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 ~9, 사업계획() 통보 (산업부 지자체)

 

□ ~10, 지자체 차년도 예산반영 (지자체)

 

□ 차년도, 사업계획 확정 시행 (산업부 지자체)



참고 1

 

20 지역지원사업 설치단가 및 모니터링 설비단가

 

‘20년 지역지원사업 설치단가

구분

설비 또는 용량구분

설치단가

(천원,VAT포함)

태양광

고정식

2,410/kW

태양열

평판형, 진공관형

1,500이하

1,220/

6×대수(온수기)

6,860/

490이하(냉난방)

1,940/

지열

수직밀폐형

1,290/kW

연료전지

10kW이하

29,330/kW

 

* 위 설비가격은 지역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임(도서지역은 20%가산 가능)

 

** 공고되지 않은 에너지원 및 형식은 전문가 심의위원회의 별도 심의 후 책정

 

REMS(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개소당 설비단가

 

에너지원

설치단가

(천원,VAT포함)

비고

태양광

650

설치 후 5년간 의무유지, 보조금액 외 추가지원 없음(자부담)

태양열

1,050

지열

1,650

연료전지

650

 

* 지자체는 신재생에너지설비(총사업비) 및 연계시스템 설치연계비(기준단가) 전체를 포함한 사업비에 대한 하자이행보증증권발행 등을 통해 설치 후 5년간 해당 설비의 REMS의무유지를 해야하며, 연계 여부 및 하자보증에 관한 사항은 설치확인 시 확인(REMS에서 발급한 CID 코드를 설치확인 신청 시 입력 필수) (지자체는 계약한 모니터링 업체와의 하자보증이 5년간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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