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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모듈 정격효율 14%미만시 보조금 ‘0’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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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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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한국에너지신문] 올해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태양광 모듈의 정격효율이 14% 미만일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보급사업 중 주택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설치하는 설비 용량이 기준 범위를 초과해도 용량의 110%까지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건물지원사업의 경우, 태양광 설치제한선이 50kw로 하향 조정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변종립)은 이와 같은 내용을 7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본사에서 ‘2016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참여 기업 협약식 및 사업설명회’를 열어 새로 선정된 사업자들에게 설명했다.

설명회에는 2016년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선정된 업체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했다.

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류지현 부장이 설명회 발표자로 나섰다. 류 부장은 “올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총 313개로 이중 10%를 차지하는 39개 업체가 신규 사업자”라며 “태양광 사업에 183개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그 외 태양열 28개, 지열 71개, 연료전지 17개, 수열 4개, 바이오 4개 등 총 313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2016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은 주택지원과 건물지원 분야에 정부 예산 644억 원이 투입된다. 공단은 소비자들이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25일 접수 공고를 발표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이 사업자를 선정한 2016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폭을 제공한다”며 “이번 사업자 선정을 통해 소비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선택할 때 더욱 세밀하게 따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범 기자  echo@koenerg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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