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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4.03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18호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주택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75호)」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04. 0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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