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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369호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주택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66호)」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04. 2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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