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란?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등 공급의무발전사의 생산 전력 중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율을 의무화하여 신·재생에너지발전 설비를 직접 확충하거나 전력거래소의 현물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를 구입 또는 발전사와의 직접계약으로 의무 공급량을 채워야 하며 해마다 의무공급량 비율은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
연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3년 이후 |
---|---|---|---|---|---|---|---|---|
비율(%) | 3.5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란?
대형발전사들이 직접 생산하지 않아도 다른 신·재생에너지발전사들이 생산한 전기를 대형발전사들이 발전한 것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REC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태양광 설비로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팔고 REC를 거래하는 이중판매가 가능하여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음
태양광 발전 사업의 수익구조
태양광발전설비로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는 가격(SMP), 공급의무발전사와 거래하는 공급인증서(REC), REC가중치의 반영으로 수익 발생

SMP | 계통한계 가격으로 한전에서 구매하는 가격(계약대상 : 한국전력) |
---|---|
REC | 한국에너지공단에 발급하는 공급인증서의 가격(계약대상 : 18개 공급의무 발전사) |
가중치 | 발전지목에 따른 REC의 가중치(0.7 ~ 1.5) |
사업-태양광-발전-사업의-수익구조2.jpg)
태양광 발전 사업이란?
상업적 목적으로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한전 또는 전력거래소에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
태양광 발전 사업의 특징
- 토지, 건물·공장지붕 등에 태양전지판을 설치하여 생산된 전기를 일정기간 동안 한전에 판매
- 국가에서 15 ~ 20년 동안 고정금액 구매로 안정적 수익 보장
- 농지에 설치 시 잡종지로 형질변경되어 자산 가치 상승
- 공인된 태양광모듈로 25 ~ 30년 수명 보장
- 풍력발전과 달리 소음이 없어 주변 민원이 거의 없음
- 기술적 관리가 필요 없어 저렴한 유지비용
태양광 발전 사업 프로세스
(3,000kW 이하)
-
허가신청
- 사업허가 신청접수
-
기초지자체
구비서류 - 사업허가 신청서
- 송전관계일람도 및 발전원가 명세서
- 기술인력확보계획서
- 하천법 제 33조 1항의 허가서(수력에 한함)
- 개발행위 허가취득 및 환경영향평가 (해당 시)
-
기초지자체
형질변경을 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 가능 지역인지 확인 후 사업허가 신청
- 사업허가 취득
- 기초지자체
-
설치공사
-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신고 및 인가 후 공사개시
- 기초지자체
- 계통연계 사용 전 검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 발전차액 대상설비 설치확인 (적용요금 결정)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전력거래
- 계통연계
- 한국전력거래소 및 한국전력공사
- 사업개시 신고
- 기초지자체
- 전력시장 공급
- 한국전력거래소 및 한국전력공사
- 발전금액 거래
- 한국전력거래소 및 한국전력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