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지원사업이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그린홈
-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고효율 조명 및 보일러, 친환경 단열재를 사용함으로써 화석연료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온실가스 및 공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법적 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 27조(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그린홈 개념도

사업지원대상
개별단위 지원
신청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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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 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
마을단위 지원
신청대상 |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리,동)에 있는 10가구 이상 (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 5가구 이상)의 단독 또는 공동주택 ※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정 등 주민편의시설은 신청 불가 ※ 마을단위지원 신청을 희망할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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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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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상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단, 지분소유가 동일할 경우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 전기설비(태양광,연료전지)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업진행상황
마을단위지원의 경우 [사업소개]-[사업지원대상]의 2.마을단위지원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평가후 선정된 마을은 아래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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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청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종류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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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지원가능 신재생에너지 설비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관련 자료는 그린홈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 『사업소개』, 『제품 및 기업소개』를 통해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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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신청자는 해당 참여시공기업을 결정한 후 계약검토요청을 합니다
- 계약검토요청은 그린홈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가능
- 계약검토요청 전 업체와 유선통화 및 현장상담 등 협의를 반드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검토요청은 시공분야별로 1회에 2개 업체에 한해 요청할 수 있으며, 2개 업체 모두 계약체결이 되지 않은 경우 다른 2개 업체에 대해 계약검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계약검토 요청 시 회원가입자와 신청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며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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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신청자와 참여시공기업간 표준 설치계약을 체결합니다.
- 자택에 설치를 결정했다면, 참여시공기업과 체결할 표준 설치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 특히, 자부담 금액, 설치모델, 무상 하자보수조건, 기타 계약 조건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참여시공기업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 사업신청 관련 서류를 참여시공기업에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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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참여시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설치계약 체결 후 그린홈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통해 참여시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자에게 사업신청서 제출관련 SMS안내 -
05 진행 상태를 그린홈 온라인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사업신청서의 적합여부를 평가 후 서류 검토완료가 되면, 신청자에게 자부담금 입금할 가상계좌 발급관련 안내 SMS 발송
※ SMS 미 수신의 경우 그린홈 홈페이지 신청자마당 > 사업진행관리의 사업진행 현황 목록, 해당 업체의 서류검토결과 항목에서 진행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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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신청자가 자부담금을 예치하면 자동 사업승인 됩니다.
그린홈 온라인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신청자마당』 사업진행관리에서 사업신청내용을 확인 한 후 가상계좌 발급요청 메뉴에서 가상계좌 발급을 받습니다.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자부담금을 예치하시면,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신청하신 사업에 대해 자동으로 사업승인을 합니다.- 자부담금(신청자 자부담액은 [기준단가 - 최종지원단가]의 차액 범위 내에서 참여시공기업과 조정하여 결정)은 분할 예치가 불가하며, 가상계좌 발급시 안내받은 입금만기일까지 입금하시지 않으면 사업이 취소됩니다.
- 자부담금 예치시 가까운 농협(단위농협 포함) 및 타 금융기관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입금이 가능합니다.
- 농협 영업점 찾기(http://nonghyup.chze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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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참여시공기업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사업승인 후 주택에 설비를 설치합니다.
- 사업승인후 참여시공기업은 설치비용의 일부인 선급금을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여시공기업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신청자 주택의 기초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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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설비설치완료 후 신재생에너지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확인을 요청합니다.
- 설치준공 후 참여시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확인을 요청합니다.
※ 제출 서류 : 하자이행보증서, 사업비사용내역, 주요공정 설치사진, 사용전 검사필증(발전분야), 운전데이터(지열), 자체점검 리스트 등 첨부 - 한국에너지공단의 각 지역 본부에서 설치현장을 방문하여 설치상태, 정상작동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설치 적합 판정 후
자부담금 지급 동의 및 설치확인 완료 안내 SMS 발송
- 설치준공 후 참여시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확인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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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신청자의 자부담금을 참여시공업체에 지급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 설치완료 확인 후 신청자가 예치한 자부담금을 참여시공기업에게 지급하는 부분은 신청자가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설치완료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는 신청자의 자부담금 지급 동의가 없더라도 참여시공기업에게 자부담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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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재생 설비의 하자 발견시 설치 시공기업 또는 통합 콜센터로 연락하십시오.
- 신청자는 설비사용 매뉴얼을 항상 비치하고, 사용/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사용중 설비의 하자 발생시 설치업체에 즉시 연락하여 조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3년간 무상 하자보증)
- 시공한 참여시공기업을 통해서 A/S가 불가능할 경우에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설비 통합 콜센터(☎ 1544-0940) 로 A/S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3kW 주택용 태양광 설치시 절감되는 전기료
설치 전 월 전기요금 | 설치 후 월 전기요금 | 설치 후 연간 절약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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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원 | 3,410원 | 559,080원 |
60,000원 | 4,540원 | 665,520원 |
70,000원 | 5,300원 | 776,400원 |
80,000원 | 7,840원 | 865,920원 |
90,000원 | 11,340원 | 943,920원 |
100,000원 | 14,730원 | 1,032.240원 |
가정용 태양광의 가장 큰 역할은 ‘누진제'구간을 낮은 단계로 낮추는 것입니다.